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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대통령령 제34714호 2024.07.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5.>

제2조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7., 2013. 12. 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 6. 30.>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 1. 2., 2003. 12. 30., 2004. 12. 30., 2005. 7. 5., 2008. 2. 19., 2008. 2. 29., 2009. 2. 6., 2009. 12. 31., 2010. 3. 15., 2012. 6. 7., 2013. 9. 3., 2016. 6. 28., 2022. 8. 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8. 9.>

④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4. 12. 30., 2008. 2. 19., 2008. 2. 29., 2009. 2. 6., 2010. 3. 15., 2022. 8. 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삭제  <2009. 2. 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삭제  <2013. 12. 11.>

제5조

삭제  <2013. 12. 11.>

제6조 (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04. 6. 29., 2013. 12. 11.>

제6조의 2 (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2024. 5. 14.>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2024. 5. 14.>

1.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을 것

2. 가족 전원이 제6항에 따른 추천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2023. 4. 11., 2024. 5. 14.>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2024. 5. 14.>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2024. 5. 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6조의 3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2. 1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1.>

②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7. 16.>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 1. 2., 2013. 12. 11.>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 2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7. 5., 2007. 2. 28., 2008. 2. 19., 2008. 2. 29., 2010. 3. 15.>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3.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07. 2. 28.]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12. 30., 2005. 7. 5., 2013. 12. 11.>

1. 삭제  <2005. 7. 5.>

2. 삭제  <2005. 7. 5.>

② 삭제  <2005. 7. 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 6. 29.>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29., 2007. 2. 28., 2008. 2. 29., 2010. 3. 15., 2012. 6. 7., 2014. 7. 16.>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 6. 29., 2007. 2. 28., 2009. 3. 31., 2017. 12. 29.>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9., 2008. 2. 29., 2010. 3. 15.>

제13조의 2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무죄판결의 확정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13조의 3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ㆍ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14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①의료급여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내용,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손처분)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16조의 3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8.][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16. 6. 28.>]
제16조의 4 (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2. 11.][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 6. 28.>]
제16조의 5 (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그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성명

[본조신설 2023. 9. 12.]
제16조의 6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16조의 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9. 12.]
제16조의 8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하 “공표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및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사항을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이후에도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의료급여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공표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1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처분을 한 자

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6.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8. 첨부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17조의 3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본조신설 2014. 7. 16.]
제17조의 4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17조의 5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을 한 자

3. 결정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한 날짜

[본조신설 2014. 7. 16.]
제18조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7. 16.]
제18조의 2 (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18조의 3 (장려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19조 (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2. 삭제  <2023. 9. 12.>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 8. 2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 8. 27., 2022. 3. 2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1. 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요양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구상권,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금 및 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보고ㆍ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ㆍ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1조의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2. 3. 8.>

[본조신설 2014. 12. 9.]
제22조 (과태료 부과의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2. 11.]
부칙 <대통령령 제17379호, 2001.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78호, 2003. 1.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3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5세

②(1종수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중 연령기준에 따라 제1종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1종수급권자로 본다.

③(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는 보험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06호, 2003. 12. 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60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22호, 2004. 12. 3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5호, 2005.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29호, 2005. 11.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부담률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13호, 2006. 2.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45호, 2006. 4.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18호, 2007.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담액 및 일부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별표 1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12호, 2008. 2.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ㆍ다목ㆍ라목 및 제4호ㆍ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ㆍ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ㆍ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㊽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5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6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3조(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2009년 6월 1일 전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2009년 6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1일 이후의 입원진료부터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57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84호, 2010. 9. 17.>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44호,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㉓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㉕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89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1종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9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본다.

제3조(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선정기준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77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65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06호, 2015.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75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이 영 시행 후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의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30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34호, 2017. 3.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50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03호, 2018. 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03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5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1호가목1)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10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6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45호, 2019.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61호, 201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44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차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48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2) 및 같은 표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97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3) 및 같은 표 제2호러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33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어 같은 시행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5호, 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알린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수급권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16호, 2023. 9. 12.>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714호, 2024. 7. 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별표 3] 과징금 부과 기준(제16조의4 관련)
[별표 4]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18조의2제4항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의 기준(제22조 관련)